울산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4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4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