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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3 2019가단6356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나. 원고 B에게 7,36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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