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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4 2013노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합계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이 사건 일부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약 276회에 걸친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저지른 것 등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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