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437에 있는 지 동시장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2009. 마지막으로 형사 처벌 받은 후 지금까지 아무런 형을 선고 받지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