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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골프용품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매물건 취득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골프용품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광주 동구 H 지상에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2.경 자신이 살던 I 아파트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경매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버지가 경매일을 하니 3,000만 원만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경락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가 가입한 ‘J’ 골프모임 회원인 K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경매를 받아 준다고 3,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매일 만나 술을 마셨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고, L도 담당 경찰관과 ‘피해자, 피고인,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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