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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6696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55,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의사인 원고, 피고는 2010. 7. 6. 소외 C, D와 사이에 ‘원고 3억 원, 피고 12억 원, C 3억 원, D 2억 원’을 투자하여 E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ㆍ 손실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배ㆍ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2.(출자의무 및 수익배분) 총 자본금은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및 일체의 시설 장비대금,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0억 원으로 하며, 피고가 17억 원(지분 84%), 원고가 3억 원(지분 16%)을 출자하고 그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한다.

3.(병원 경영의무) 피고는 병원의 대표이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수입 지출 관리, 인력관리, 제3자와의 거래, 기타 영업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 등 병원의 모든 대내외적 업무를 관장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급여) 원고와 피고의 급여는 각각 실수령액 기준 월 1,300만 원으로 하되, 향후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 제4조(예비비)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예비비를 적립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의 급여를 각각 월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단, 야간 및 공휴일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의 당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4.(이익분배와 손실분담) 피고는 원고에게 익월 10일까지 전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서류를 교부하고 원고와 피고는 수입에서 제반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분담한다.

8.(계약의 해지) 제1문 : 원고, 피고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동의 없이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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