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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6 2015가합1959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82,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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