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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0:0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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