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0:0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