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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8가단5156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3,365원 및 그 중 32,031,629원에 대한 2018. 9.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송절차 중단 신청서에 피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4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회생절차는 2019. 5. 13. 폐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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