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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6267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2,470,980원 및 그 중 30,58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의 답변서 취지에 따라 청구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에서 일부 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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