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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8노10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선풍기(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원심은 위 선풍기를 피해자들의 소유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풍기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이 거주하는 집의 거실에 두고 온 가족들이 사용한 선풍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물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풍기를 타인의 재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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