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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487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86,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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