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 E 및 원고 D의 남편 F과 피고, I 등 약 35명은 선진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선진영농조합’이라 한다)에 합계 약 21억 원을 출자하였다.
나. 그런데 선진영농조합이 출자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하자 위 출자자들은 원고 A과 F, I의 명의로 선진영농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소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중 약 10명은 원고 A에게, 약 12명은 F에게, 약 10명은 I에게 각 자신들의 선진영농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 A과 F, I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였다.
다. 원고 A과 F, I은 2013. 2. 1. 선진영농조합 소유였던 경기도 양평군 J 임야 41,8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17필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193)을 받았고, 같은 해 3월경 선진영농조합을 상대로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3가합2179)를 제기하였다. 라.
선진영농조합은 2013. 4. 8. 이 사건 토지 중 33058/41877 지분(그 가액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도 다르다)에 관하여 I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 A과 F, I은 같은 해
5. 15.경 전항 기재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무렵 F과 I이 K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2년 10월 말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소개한 H에게 다항 기재 가압류, 소 제기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원고 A은 합계 23,100,000원을, 원고 C은 1,000,000원을, 원고 D은 2,580,000원을, 원고 E은 합계 1,05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가 이후 원고 A은 위 라항과 같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4,052,25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