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16 2015가합170
선급금반환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6,24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6,24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