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16 2015가합170
선급금반환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6,24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