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5가단246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6.부터 2005. 7. 15.까지는 연 25%, 2005.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6.부터 2005. 7. 15.까지는 연 25%, 2005. 7.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