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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745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9.경 위 정보 중 ① 가, 나항 기재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② 다, 라항 기재 각 정보는 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이하 ‘종전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0. 종전 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9.경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8. 8. 1.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8. 13.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이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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