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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5. 22: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한일파이프 앞 노상을 상록회관방면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 중증내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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