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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47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 22.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앞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1번 국도를 따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인근 주유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서울 관악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M3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1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6. 03:00경 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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