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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264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2인 이상이 카지노 칩을 공동의 게임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동업관계에 해당하는 ‘동패’ 관계였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칩을 동패 관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뿐이므로 이를 절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 20. 강원랜드의 VVIP룸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딸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에게 5,0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강원랜드 룸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칩을 제공하여 위 현금과 칩을 교환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게임을 계속하여 2012. 2. 21. 01:00경 가지고 있던 칩을 전부 잃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총 5,000만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칩을 제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칩으로 게임을 해보라며 칩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1 항에서 본 칩과 교환한 현금 5,000만원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위 칩을 차용해 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패관계는 자금 보유자가 타인이 자신보다 게임을 잘 하여 돈을 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타인에게 자신의 자금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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