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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수사 경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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