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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1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인 피고인이 “허가를 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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