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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나31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경 망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00,000원을 2017.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차용한 일자가 2013. 6.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이 2017. 6.경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C이 2017. 11. 9. 사망한 사실, C의 상속인들로는 원고 등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20,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000원을 원고 등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등에게 각 1,433,333원[= (20,000,000원 - 15,700,000원) ÷ 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으나 그 후 피고가 C의 계좌로 23,750,000원을 지급하였고, 건강기능식품 3,960,000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모든 채무는 소멸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15,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역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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