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원고의 강요와 협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와 협박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할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0만 원을 매달 2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매월 벌어서 30일날 20만 원씩 갚는 걸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 6. 12.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분할 약정된 대여금 부분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