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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송생명3로에 있는 연제리 지하차도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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