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 상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1.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 31건으로 중국산 볶은 땅콩 528.4톤을 수입하면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 조제땅콩 유통업자로부터 ‘원고가 허위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볶은 땅콩을 통관시킨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밀수신고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원고는 볶은 땅콩을 수입하려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자격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고의 자체 생산능력은 연간 7컨테이너(126톤) 정도의 조제땅콩을 사용하여 ‘땅콩버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1. 9. 21.부터 2012. 5. 24.까지 총 528톤의 중국산 볶은 땅콩 전량을 마치 원고가 직접 땅콩버터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실수요업체인 것처럼 기재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으며, 그 중 수입신고번호 C(2011. 9. 21. 신고)외 6건 129.5톤은 원고가 땅콩버터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D(2011. 12. 6. 신고)와 24건 398.9톤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