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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7393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을 포함하되, 별지(처분내역) 및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2~3행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t에 관하여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고, 증액된 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다음, 각 세액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 423,986,660원, 부가가치세 42,398,680원, 가산세 203,460,040원 등 합계 669,845,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 관세법 제71조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대상물품, 한계수량 등을 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일정수량의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낙화생에 대한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며, 그 추천행위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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