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법인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및 부당접견 기회 제공(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사 건 : 2013-804, 806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7. 2.부터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 법인 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2011.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 대표 B이 ○○(주)과의 리스계약을 통해 보증금 9,417,000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월 923,600원씩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스 계약한 그랜저HG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용하고,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위 법인 리스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렌트 비용 매월 923,600원씩 총 4,6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받아 검찰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한 사실이 있고,
나. 부당한 접견 기회제공
2011. 7. 26.경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전 ○○시청 ○○과장 C를 조사목적과 무관하게 소환하여, 성명불상 남자 2명과 C를 접견하게 하여 호송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고 부당한 접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국가공무원법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 6. 초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기간 중 약 5개월 동안 법인 리스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렌트 비용 총 4,618,000원은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되며, 지난 22여 년간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장관 표창(1998. 12. 31., 2008. 12. 30.)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사적인 접견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법인 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소청인이 B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아 2011. 6월 하순경부터 2011. 8. 20.까지, 2012. 7월 중순경부터 2012. 9. 26.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하였으므로 5개월간 사용하였다는 징계이유는 사실과 다르고,
소청인은 2002. 12. 2.경 B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B에게 빌려 주었다가 약 2년 후인 2004. 8월경 원금만 변제받고 약 93만원의 이자금은 소청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는데, B은 그때의 빚을 갚는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차량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소청인의 제의를 거절하며 차량을 제공하였던 것이고, 2012. 2월경에는 약 30만원 상당의 진돗개 새끼 1마리를 무상으로 B에게 분양해준 적도 있었으며,
소청인이 B로부터 원금은 변제받았으나 이자금은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자 납입 이후 7년간의 이자금을 계산한다면 B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기간의 임차대금은 상계되고도 남으며, 설령 소청인이 B에게 차량을 대여 받아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위 이자금 등 B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 이익은 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으므로, ○○지청 재직 시 차량을 사용하였던 행위는 무상 대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본건 징계이유는 사실과 다르며,
소청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재직할 무렵 약 2개월간 차량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에 대한 복무감찰과 상관없이 차량(K7)을 매입하였으며, 2012. 9. 27.경 차량이 출고된 후 B의 차량을 반환하고 그 대여료로 2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정당하게 차량대여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 소청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복무감찰로 인하여 차량을 반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징계이유는 추측에 불과하고,
징계처분의 기초사실은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특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죄형법정주의는 의미가 없으며, 공무원에게 있어 징계처분은 몇 십 만원의 벌금형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처분이므로 의혹이 있다거나 의심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불이익 처분의 금지를 명한 헌법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 원칙이고 무상계약이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징계이유로 삼아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과 B 사이의 차량대여행위는 임대차계약으로서 당연히 유상계약이었고 무상으로 하자는 사전이나 사후의 약정도 없었으므로 차량 대여료를 지급하였던 것인데, 무상계약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무상대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지검에서 수사하였던 상법위반 사건은 소청인이 B를 알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건이어서 소청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지청의 사건은 1999. 6. 22. 수리되었다가 1999. 8. 18. 혐의 없음 처분되었으며, ○○ 사건은 2000. 5. 4. 수리되었다가 2000. 8. 28.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소청인은 2000. 5. 7.까지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다가 2000. 5. 8.자로 ○○지청에 전입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위 사건을 처리하거나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수사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도 없고, 공무원행동강령 상 B가 '수사 대상인 개인'에 해당되어야 소청인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소청인이 담당하지도 않았던 10여년 전에 송치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하여 사실관계를 유추하여 적용한 본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B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을 당시에도 B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 및 13,85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할 것이며,
나. 부당한 접견 기회제공
소청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C를 소환하여 ○○과장실에서 그의 형인 ○○과 접견을 하도록 해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은 소청인에게 ○○군청에서 추진하였던 전원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공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C의 접견을 부탁하였고,
소청인은 23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약 19년간을 ○○부나 ○○과 등 인지부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인지부서에서는 정보수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절차에 위반되더라도 범법행위만 아니라면 정보취득을 위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접견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도 정보수집 행위도 사실상 수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생각과 범죄 정보를 취득하여 수사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C를 소환하였던 것이고,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비록 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당시 취득한 범죄정보로 인하여 묻힐 뻔 했던 비리 공무원을 적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였던 것은 공익적인 면에서는 비난받을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이유에는 공감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만이 조사가 아니 듯 구두 상으로 묻고 그 대답을 듣는 행위 또한 조사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를 소환하였던 소청인의 행위가 조사목적이 전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23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부분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각종 유혹과 청탁을 모두 뿌리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며, 때로는 소청인이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꼿꼿한 성격 탓에 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시기를 받기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의지를 굽히고 적당하게 사건을 처리해본 적이 없고,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회에 걸쳐 법무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점, 현재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점, 평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법인 리스 차량 무상 사용 관련
소청인은 ① B가 리스한 그랜저 차량을 징계이유와 달리 2011. 6월 하순경부터 2011. 8. 20.까지, 2012. 7월 중순경부터 2012. 9. 26.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하였고, ② 2002. 2월경 B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고 원금만 변제받고 이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B가 그때의 빚을 갚는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차량 대여료를 지불하겠다는 소청인의 제의를 거절하였으며, ③ 소청인이 B에게 받지 못한 이자와 B의 차량 제공한 임차대금은 상계되고도 남고, 약 2개월간의 차량 대여료 200만원도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무상 대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처분한 본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고, ④ B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징계이유는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하여 사실관계를 유추하여 적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위 ①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B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기간이 2012. 7월∼9월까지 2개월이 전부라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청이유에서 처음으로2012. 7월 중순경∼2012. 9. 26.에도 제공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여 소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이유서에도 5개월간 무상 리스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중앙징계위원회 참석 시 무상 제공 기간(5개월)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그랜저 차량이 출고된 2011. 6. 1. 직후인 2011. 6. 7. ○○(주)에서 소청인의 사무실로 팩스가 송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차량 이용 4개월간이라고 하여도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위 ②의 주장 관련, B에게 빌려 주었던 1,000만원의 이자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으로 그랜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이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소명자료이었음에도 본건 감찰 착수 직후 작성한 소명서(2013. 10. 23.) 및 감찰 진술조서(2013. 1. 8.)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1차 진술서(2013. 1. 21.) 처음 주장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당 위원회 심사 시 B와 위 이자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리스료와의 상계 처리 관련 주장은 소청인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 B은 감찰조사 시 단지 소청인의 새 차가 출고될 때까지 그냥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위 ③의 주장 관련, 소청인이 B에게 지급한 리스료 200만원은 소청인이 당초 2개월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기간의 사용료로서 징계이유의 5개월 동안 사용한 리스비 461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감찰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B에게 대가를 지급한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④의 주장 관련,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대검찰청 훈련 175호)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와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여기서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한 바,
○○(주) 사업장이 ○○시 ○○동에 소재하고 있고 혐의자가 근무한 ○○지청의 관할구역이라는 점, B 및 B의 며느리인 ○○(주) 이사 D와 관련한 사건들이 ○○지청에 수리되어 조사한 사실이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이 ○○지청 ○○과 재직 시에는 B의 처인 ○○(주) 감사 E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 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경험칙으로 비추어 볼 때 법인에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검찰공무원이 10여년 전에 빌려 주었던 이자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렌트 금액 461만원도 의례상 대가로는 보기에는 큰 금액인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당한 접견 기회 제공
소청인은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생각과 범죄 정보를 취득하여 수사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C를 소환하였고, C 소환 당시 취득한 범죄 정보로 비리 공무원을 적발하여 처벌한 바 공익적인 면에서는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이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조사 및 범죄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C를 소환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사회 선배 2명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런 저런 사담을 나누었을 뿐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C와 접견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조사 진술 및 1차 진술서 작성 시에는 이름도 모르고 단지 ○○지청 재직 시 안면만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청이유에서 처음으로 C의 형인 ○○이라고 번복 주장한 바 소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정보수집 등 수사목적의 정당한 취지로 접견을 주선했었다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통상 범죄 정보 수집이 은밀성을 요하는 일임에도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구체적 범죄정보도 없이 막연히 지인들의 말만 듣고 C를 소환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실적도 C의 접견과 무관한 사안을 억지스럽게 연결시켜 의무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피소청인이 답변한 점, 무엇보다 징역 8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자를 소환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사실 자체가 의무 위반 사실이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판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정직3월의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감 중이 재소자를 조사목적과 무관하게 소환하여 사적인 접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해임∼파면이 조치 기준이라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 3배 처분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횡령 수수액의 3~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처분청에서 직무 고발 등을 별도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