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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6:35경 서귀포시 법환동 번지 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잔 후 아침 일찍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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