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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1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09:00경 전주시 덕진구 두간9길 6에 있는 사전투표소인 송천2동 주민자치센터 부근 약 2~3미터 거리의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 2명에게 “오늘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데 오늘 투표하세요, 나는 노란색(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북도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C)을 좋아한다, 노란색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후보자 포스터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2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거리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3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4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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