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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60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8: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에서 술과 기본 안주를 주문한 후 종업원이 이를 가져다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 맥주잔, 재떨이를 바닥에 내려쳐 깨뜨리고 “ 에이 씨 발 좆같은 년, 씨발 년 들”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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