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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8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2. 22:0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부산 구치소 C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1 세) 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수형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교정질서를 어지럽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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