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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115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29,847,142원은 2013.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46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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