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115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29,847,142원은 2013.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46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29,847,142원은 2013.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46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