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24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6호선 응암 방면 8-2번 승강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역 6호선 승강장 CCTV영상 캡처 첨부에 관한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