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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8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인터넷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서 전화번호 인증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 메신저 프로그램인 ‘D’의 계정을 무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7년 6월경 위 인증대행 사이트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계정을 생성해주는 ‘D 계정 생성 프로그램’과 생성된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D을 자동 발송해주는 ‘D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각각 제작하였다.

위 프로그램들은 생성된 다량의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데 주로 사용되므로, 광고성 메시지의 난립으로 인하여 그 정보가 저장되거나 필터링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가 생기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E에게 300,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들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차례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합계 30,6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가 운영한 사이트 캡쳐사진, 수사보고{(주)F로부터 자료 회신}, (주)F 회신 자료, 피의자와 구매자 간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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