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3529 등 )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6.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18노209)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8. 9. 4. 상고심( 대법원 2018도11751)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사실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3529, 3810( 병합), 3949( 병합), 4446( 병합), 5283( 병합), 5619( 병합)], 코트 넷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