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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6노19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앉아 있던 일면 식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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