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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74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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