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뇌물공여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에게 V 화백의 그림 1점, 아이팟 1대, 향수 1병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을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 컨텐츠사업팀장으로 특별채용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T으로부터 업무지도를 받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 없고, 망 J의 지시에 따라 위 아이팟과 향수 대금을 피고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뇌물공여 의사도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T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림, 아이팟, 향수를 교부받을 당시 전라남도 U과장으로 I 인사위원회 위원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을 I의 컨텐츠사업팀장으로 채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