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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407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3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7,8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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