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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5 2020가단157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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