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산지표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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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1-21
[법령질의서]제목
의약품 원산지표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1-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6의 일반원칙에 따라‘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이므로, 질의물품과 같은 조영제를 담고 있는 각각의 개별 용기(병)가 소매용 최소포장입니다. ㅇ 질의 물품의 경우 10개를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거래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입니다.ㅇ 따라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용기 및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ㅇ「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동 고시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