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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4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대 신용사회에서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요성,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그리 짧지 않고, 이메일을 발송한 대상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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