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를 회피하여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15. 제1심 판결 별지 부과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강○○에 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543,007,900원, 소외 김○○에 대한 1998년 귀속 81,759,510원, 소외 김○○에 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346,781,060원에 관하여, 소외 망 이○을 각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7행의 '갑 제12호증'을 '갑 제13호증'으로, '증인 주○○의 증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를 '증인 주○○의 증언에'로,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 이하 및 제8면 제5행 이하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8면 제20행 이하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 이하>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거나,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주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상속채무 범위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제한적인 책임이므로, 원고들이 망인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를 주장 · 입증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망인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로서 세법상 불이익을 입거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액수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강○○ 등 3인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그 기타소득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2) 망인은 일단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자금유치를 받은 후 강○○ 등 3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자금유치전 강○○ 등 3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신탁자는 이○○가 아닌 망인이라고 할 수 있고, 명의신탁 이후 등기회복이 되지 않는 한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요건은 충족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 이하>
① 망인이 자신 명의가 아닌 강○○ 등 3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망인이 이○○로부터 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터이니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달라고 기망당한 결과 이○○의 요구대로 이○○가 지정하는 강○○ 등 3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매수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강○○ 등 3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제20행 이하>
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자는 강○○ 등 3인이거나 이○○일 뿐 망인이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강○○ 등 3인 명의로 취득한 것에 기타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 할 수 없고,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