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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1 2014노39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긴장성 두통 등으로 약 20년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회칼을 들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수차례 힘껏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졸지에 아버지, 남편, 형제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앞으로도 그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게 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년 ~ 16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살인죄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등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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