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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521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2015. 11. 하순경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C)된 사실, 피고가 현재 A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고, 영업권과 거주이전비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거나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자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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