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17:25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외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