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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17:25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외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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