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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합5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3: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 종업원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로 데려 간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자신도 옆 자리에 앉은 후 차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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