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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1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8. 9. 대전 세무서 제 2회 심문 당시,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 제가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사실을) 인지 하고 C가 저의 허락 하에 진행한 것이 맞습니다

”, “D 이 거래처 (F 주식회사, E)로부터 각 2번에 걸쳐 돈이 들어올 예정이며, 거래처에서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기에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이 어디인지, 공사 내용이 어떤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 계약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한편, “ 귀하는 2016. 8. 2. ( 제 1회) 심 문조서 작성 시에 ‘ 본인은 위 거래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계약서조차 본 사실이 없으며, 실제 공사를 하고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누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 밝혀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 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 아닙니다.

실제로 저의 관리 하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저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 피의자는 현재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인데 이에 대해 인정하나요

” 라는 경찰의 질문에 “ 예, 인정합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검찰에서 C 와 대질 신문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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