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유한 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의정부시 E 소재 ‘F 건물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 ’에서 2015. 6. 25.부터 2016. 6. 2.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5월 임금 2,834,7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노무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