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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4575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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